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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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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처우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상봉
이상봉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79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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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만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배광식 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응급환자 처우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북구에 있는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머리와 발목을 심하게 다쳐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호송하였으나 응급실 병상이 없거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2시간가량 도로 위를 전전하다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 119구급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로 이송하였지만,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7천 건 이상이며, 그중 대구는 4백 건 가까이 됩니다.

이렇듯 재이송 사례는 적지 않으며, 응급실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 가족, 주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전국 521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자 수는 약 1천만 명으로 이 중 20~30%만이 실제 응급환자로 추정됩니다.

그 외 나머지 70~80%는 실제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실이 혼잡한 이유는 이용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경증 환자까지 모두 상급 응급실로 몰리도록 내버려 둔 현 응급의료 시스템이 응급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가 갈 수 있도록 응급실의 문턱을 높이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 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자격 취소,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환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응급의료 사고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 대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