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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한 관계자 처벌촉구와 대책방안
박정희
박정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6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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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원 박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책, 보조금 지원단체 행정처분 삼진아웃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지난 4월 25일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보호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8명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장 및 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4명도 장애인 4명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복지재단 전‧현 이사장 2명은 주의‧감독 의무를 철저히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8년 9월에 있었던 대구시 감사에 의해 보호작업장 신규 기능보강사업 당시 관련 보조금 비리행위의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자도 아닌 당시 원장에게 부당 전직 강등조치 등 징계를 했습니다.
4월 18일 내부제보자였던 선린복지재단의 전 시설장 2명에 대해 부당인사와 징계가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이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선린복지재단에서는 즉각적으로 원직 복직시켰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후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한 직원과 끝까지 불법에 가담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비리재단의 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까지 모든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재단의 횡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익 이사로의 교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구시에 책임을 미룰게 아니라 공조를 통하여 행정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도 이사장 사퇴와 책임처벌 등 적극적 대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컨대, 장애인 인권유린과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횡령, 직원 임금착취와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 현재 경찰 불구속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지방의회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는 해석으로 지금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특위가 아닌 일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비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발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별위원회의 활동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결과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의원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대체방안으로 김기조 위원장께서 사회복지연구회를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월 7일 성보재활원 불법감금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월 1일 발생하였고 장애인 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최근 사건에 가담한 일반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재단 이사장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북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일시를 보면 선린문제로 인하여 의회에서 공식적인 처벌을 촉구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여론도 미치지 않는 인권사각지대임이 드러났고 집행부는 여전히 의회의 역할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구실도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를 무산할 시 주민들은 의원들의 무능력을 또 탓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사회복지위원회는 특위를 통하여 모든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근절의 대책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의 행정처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비리의 반복을 근절할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5만 북구 주민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참여를 통하여 의회를 움직이고 집행부를 움직일 것이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복지 비리가 근절될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고통과 좌절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수혜자들이 모멸을 느끼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