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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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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촉구
채장식
채장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5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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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봄날에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2만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의 현재 처우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여건상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HCN부산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을 공식화하였고, 인구소멸 위기 속에 생산연령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나 이들의 적응을 돕는 다문화 방문교육 지도사 인력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 방문교육 지도사 모집 시 여러 가지 자격증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나 채용 자격요건에 비해 처우는 참으로 열악하였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 1명당 일주일에 4가구를 방문해 총 16시간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학부모나 학생을 1대1 개별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적과 눈높이에 맞춰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수업하고 받는 수업료는 2만4,880원으로 시간당 1만2,440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개인차로 방문 교육을 하면서 소비하는 유류비는 월평균 20만원 이상인데 반해, 교통비는 수업 횟수당 3,500원의 대중교통비로 산정하여 현실성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방문교육 지도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24년도 월평균 임금은 주휴수당 등이 추가되어도 123만9,654원 정도였으며, 작년 대비 시급은 310원이 인상되었고, 교육지도사들의 말에 의하면 임금은 ‘1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방문교육 지도사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수업 준비시간, 수업 후 일지 정리와 차후 수업준비 및 기타 행정업무로 소요되는 시간과 방문지에 따라 추가 교통비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복지혜택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같은 일을 하지만 계약방식과 지역에 따라서 방문교육 지도사의 처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단체는 방문교육 지도사의 열악한 처우를 강조하며, 다문화사업 타 직종 종사자들이 받는 근속 수당을 방문교육 지도사들은 받지 못하고 있고, 직영센터와 위탁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도 다르게 보장되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토로하였습니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경남 창원의 한 직영센터는 식대 14만원, 교육활동수당 19만원, 가족수당 4만원, 본인부담금 6만6,400원 등을 별도 지급하고 있으나, 같은 일을 하는 위탁센터의 지도사는 이 같은 수당은 물론 경력에 따른 근속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전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인해 보니 대구는 전체 지원센터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1곳도 없으며, 모두 위탁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의 처우도 위탁센터에 맞추어져 직영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우리 북구도 다문화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임금 산출 시 준비시간과 각종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 인정과 거리와 이동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교통비 지원, 식대와 근속 수당 등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복지혜택에 대한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구시, 우리 구에서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인구소멸 정책으로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여 이민자가 확대되면 다문화가족은 증가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주는 방문교육 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다문화가족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한민국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