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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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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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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가 살아야 북구가 산다 (지역업체 살리기)
고인경
고인경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1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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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입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과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경제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힘없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국가의 적은 지원금으로 어렵게 버티어 가고 있지만 많은 업체가 폐업과 부도처리 되었고 앞으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구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접하게 되고 주민의 대표로써 무언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게 무기력함과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업을 통해 우리 북구업체 살리기라는 프로젝트 사업을 연구·개발을 하여 실행에 옮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어 본청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한 기업에 의지하기 보다 참여폭을 넓혀 많은 업체들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역신문발전지원 등에서 법안에 대한 관련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난해 11월 10일 발의한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적극 반영을 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 북구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는 조례는 잘 활용을 하고 개정할 조례와 새롭게 만들 조례 등은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북구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우선시하고 인허가의 완화로 기업육성을 장려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여 북구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서로 협업하여 고민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때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노력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