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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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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호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서상훈
서상훈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1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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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 지역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장마 기간과 제6호 태풍 카눈으로부터 우리 북구 구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북구가 호우피해 예방에 선제 대응하여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특화된 안전한 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북구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북구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및 안전조치 등을 통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재난이 예상되는 사유재산 내 시설물 및 수목 등 민원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업무 및 민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관계 공무원들의 재난 예방업무 및 민원 업무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으로 집중호우 및 장마철인 6월부터 7월까지 호우 대비와 관련하여 가로수, 주택 주변 재해위험 수목, 빈집, 노후 건축물 등과 관련된 79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내용이 사유재산 내 시설물 및 수목 등과 관련된 경우 소유권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관한 사법상의 문제로 민원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소유권자의 비협조 등으로 적정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빈집 또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문제 되며, 이 경우 「건축물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지시공문을 발송하여 미조치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경우 가용인력 및 예산상 한계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안전 조치지시 안내문을 수령 했는지, 안내문에 따라서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까지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하는 것은 ‘안전에 예외가 없고 사고에는 예고가 없다.’는 생각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에 대하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관리 사각지대에서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북구가 재난피해 예방을 위하여 헌신해온 노력의 빛이 바래는 상황이 온다면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전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재난 예방을 위한 민원이 사유재산 내 시설물 및 수목 등과 관련되어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 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난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나아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실행은 그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장마 및 집중호우의 발생 전 북구 관내의 재난 취약지역·시설 등 위험 요소를 조사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도 우리 북구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초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재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여기 참석한 임병길 도시국장님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