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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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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용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송창주
송창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6회 정례회
차수 1차 일자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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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복현1, 복현2동 지역구를 둔 송창주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욱의장님을 비롯한 모든선배님과 동료의원님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이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에 배광식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의 구정발전 추진에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1126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5[기본계획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등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제정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만약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국방부 단독의 기본계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유형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1종지역은 95웨클이상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6만이고.

2종지역은 90-94웨클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45천이고.

3종지역은 85-89웨클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3만이며

보상금 지급대상기간은 20201127일에서 20211231일에 1차기간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정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20211015일에 국방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북구지역은 5개동지역으로 검단동은 제2종구역으로 675명이고, 3종구역은 6,328명 발표되었으며,

복현1동은 전체 해당이 안되고 복현2동은 제3종구역으로 3,653명 발표되었고, 산격2동은 제3종구역으로

273명 발표되었고 무태조야동은 제3종구역 105명으로 20211015일에 국방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재 그리고 있는 소음지도는 소음등고선을 따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등고선에 걸쳐있는 동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않은  동은 보상을

전혀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겨남니다.

첨부자료 보여주세요.

복현우방아파트의 경우는 5개동중에 1021동만 보상을 받고 복현화성아파트의 경우엔 5개동중에

1051동만 보상을 받으며,

더욱더 기가막힌곳은 문성초등학교주변 복현로34길 주택가들은 담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방향은 해당이 되고 왼쪽방향은 해당이 안되며,

검단로41길 주변 주택가와 민들레아파트는 과거와 현재까지 제2종구역으로 보상을 받아왔지만,

이번 국방부발표에서는 제3종구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경계를 소음지도에서 소음등고선을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욱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측정은 202010월에 실시했고  2차측정은

20214월에 측정했으나, 지금발표한 소음지도 및 소음등고선은 2019년 기준것으로 작성했다고

국방부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억원이 넘는 용역예산을 전국에 투입하면서 2차까지 소음측정을 왜 했는지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 할 수 도 없고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제출도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하라고 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인터넷 익스플러로은 불가하고 반드시 구글 크롬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불편해서 의견제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각동별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부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음피해지역 북구의 10만명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대하여]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