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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한ㆍ금지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03-10-23 00:09:00 조회수 720
기부행위 제한ㆍ금지에 관한 안내 

내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10.18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ㆍ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2003. 10. 18 ~ 2004. 4. 15(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ㆍ단체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기부행위의 대상 
○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ㆍ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에게 선물셋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됨.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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