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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3)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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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 | 작성일 | 2007-11-19 00:10:59 | 조회수 | 789 |
▣ 3차(2007. 11. 17 ~ 11. 21)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3)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made 人 korea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전 ※ 선거운동기간은 2007. 11. 27(화)부터 12. 18(화)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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