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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국정감사] 지하철공사법-박승국의원
작성자 강○○ 작성일 2003-09-23 07:05:00 조회수 750
월22일 건설교통부 

한국지하철공사법, 정부가 마인드를 바꿔라! 

장관! 
대구시민들 가운데 500여명이 지하철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가스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1천여명 이상이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희생양이 됐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 지하철을 이대로 두어서는 제2, 제3의 대형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돼 지난 3월19일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모한 500여명의 대구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줄곧 지자체에 떠 맡기려 하는 바람에 6개월째 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한국지하철공사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로 돌아오는 답변은 부채 몇푼 갚아주겠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말하자면 부채 몇푼 깎아줄테니 공사법안 추진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장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애당초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사업을 시작한 만큼 정부가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하철 건설 때문에 목숨을 잃은 무모한 500여명의 대구시민들의 원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본 의원이 이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부채 몇푼 깎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 
정부도 자꾸 이 문제를 부채문제로 접근하려 해서는 안된다. 
왜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는 본 의원이 이미 여러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명분도 약한 반대만 하고 있다. 

장관! 
정말로 예산문제 때문이라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자. 그래서 건설은 정부가 맡고 운영은 지자체에 맡겨서 차선책으로라도 10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해 보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 
다시한번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리고 장관도 기획예산처나 관계부처에 대해 본 의원의 이같은 입장을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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