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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4) - 과태료 50배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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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7-11-27 01:16:43 | 조회수 | 797 |
▣ 5차(2007. 11. 27 ~ 12. 1)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4) - 과태료 50배 부과> 정치인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정치인으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가 부과됩니다. 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야유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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