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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답변
작성자 김○○ 작성일 2009-06-17 08:56:12 조회수 1455
먼저 전위숙 관리 소장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북구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 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법 제정 대표발의자 이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1. 자부담이 높다.
          2. 1년에 1억이 부족하다.
          3. 경노당 보수도 중요하지만 신축, 증축도 가능토록 개정요구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1. 시행을 6개월 정도 해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자부담 70%로 인한 부담 관계로 금년 1억예산중 40%가 남은 실정 이여서 추경배분을 하지못하였고, 차후 조례안이 개정되면 보조금을 가능한 최선을 다해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3. 아직까지는 예산관계로 보수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점차 신축, 증축도 가능토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홈피방문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kimgh.co.kr 입니다. 016-93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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