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8)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작성자 대○○○○○ 작성일 2007-12-07 00:38:53 조회수 785
▣ 7차(2007. 12. 7 ~ 12. 12)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8)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Made 人 Korea

 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11. 27(화)부터 12. 18(화)까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세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053-764-3939>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e-Clean Zone이란?
이전글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5)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