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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공무원 감시는 뒷 전이고 즐기기만하고 왜 존재시키나?
작성자 조○○ 작성일 2017-07-07 11:09:59 조회수 1729
대구광역시북구칠성2가409-523번지 409-543번지 가설건축물 불법허가 여러번 몇년째 민원을 넣어도 모른척하는 특히 지역 의원들과 의장 북구청 전자민원에대해 처리를 바랍니다.  

상기지번 임시건축물은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전기·수도·가스 등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아니할 것 

조례법령과같이 공사도하지 않는 지번에 그것도 3년씩 3번이나 불법임시건축물허가한 것 의회는 
과장은 직위해재 되었고 책임자를 문책을 바랍니다.

상기지번은 국토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지역에 준주거지역.중심지도시미관지구
방화지구 명시되어 있는대 대구광역시북구의원들은 바보인가 확이하여 거짓 비리 공무원을 징계를
요구한다

2017.4.27 매일신문에 기사까지 보도 되었는대도 배광식구청장은 무슨 배짱으로 방치하고 하병문   

의장은 왜 방치하는 것입니까?   

대구시조례에 위배되고 국토계획법에 위배되는 불법건축으로 인해 409번지 일대 인도 도로   

심지어 주차선 위에 폐 가전적치로 인해 주민 사망사고 까지 발생 하였고 

 경명여중고 학생들이 등하교에 위험에 처해 대구시교육청   

학생안전 담당이만호 현장을 이틀이나 조사 위험을 인지하고 해당 북구청 이대하행정과장에게   

공문을 비롯 하여 직접 찾아가서 인도와 도로 주차선위 적치물을 철저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대도 대구시북구의장 의원들은 무슨 이유로 방치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불법건축물 용도변경등 행정 초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거짓 답변공무원을 문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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