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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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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 | 작성일 | 2008-03-26 00:45:55 | 조회수 | 1232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 안내>
아직도 금품을 받는 유권자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위법사항은 조사·확인하여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기부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바랍니다. 신고·제보전화 :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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