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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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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작성자 대○○○○○○○○○ 작성일 2008-03-26 00:45:55 조회수 1232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 안내>
아직도 금품을 받는 유권자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위법사항은 조사·확인하여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기부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바랍니다.
 신고·제보전화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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