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6.4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에 관한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14-03-25 23:50:31 조회수 1494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무소 및 기타 선거관련 건물상에 설치되는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와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주체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선거대책기구는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한함

-설치시기
*선거사무소는 후보자등록)2014.5.15~16)후부터
=>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후 게시한 간판 등 사용 가능
*선거연락소는 선거운동기간개시일(2014.5.22)부터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시부터

-게시방법 등
*수량,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2.거리게시용 현수막
-주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
-설치시기 : 선거운동기간개시일(2014.5.22)부터
-재질,규격 등 : 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에서 읍,면,동마다 1매
-게시방법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미리 교부한 표지를 첩부,게시하되 오,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게시함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내부에 거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6.4지방선거 대비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대한 안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이전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명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