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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현장을 방치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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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3-10-31 02:16:00 | 조회수 | 684 |
북구 노원3가 구 신한견직 부지에서 건설폐기물 현장파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및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의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아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보기를 참조 해 보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greendg.or.kr/zboard/view.php?id=a4&no=755"><b>사진보기1</b></a><br> <a href="http://greendg.or.kr/zboard/view.php?id=a4&no=756"><b>사진보기2</b></a>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장 박노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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