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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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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19-10-29 12:32:05 | 조회수 | 326 |
현재 우리나라 내의 모든 인권 관련 조례와 정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고, 인권위가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권이 동성애 관련 인권이며 이들의 지향하는 목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이를 인권 보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고 모든 국민을 위하는 양 만들어 낸 이 조례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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