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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국의원 - 호텔 에어포트 엉터리 용역
작성자 강○○ 작성일 2003-10-15 00:13:00 조회수 752
호텔 에어포트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가 호텔 운영과 관련, 각각 손해배상 소송과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호텔 에어포트측은 지난 2월 공항공사의 용역결과가 실제와 달라 매월 2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공항공사 대구지사를 상대로 8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 지난 9일 1차 심리가 이뤄졌다. 

공항공사 대구지사도 호텔 에어포트측이 정식계약도 하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 10억여원을 미납했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지난 7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지난 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승국 의원은 대구공항 구청사 임대과정에 호텔 수익산출 분석이 엉터리였는데다 사업승인 과정도 미스터리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항공사측이 2001년 대구공항 구청사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연간매출 60억5천만원, 연간수익 12억2천만원이 발생해 5년4개월만에 호텔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항호텔 사업자를 모집했다는 것. 

또 공사측은 구 청사 전체를 호텔에 입대하면서도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건물옥상과 주차장,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그러나 호텔측이 아직까지 공사측과 계약을 하지 않고 있어 임대료 10억여원이 미납되고 있어 우선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한 전직 간부는 “유흥주점 등 부대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5년여만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공사측의 용역결과는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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