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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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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03-07 02:23:15 | 조회수 | 1404 |
안녕하세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는 지방선거부터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되는데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깨끗한 당신의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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