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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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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작성자 대○○○○○ 작성일 2008-04-01 00:36:25 조회수 1221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5)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 4월 9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3. 27(목)부터 4. 8(화)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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