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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기동물사업 행정집행효력가처분 및 행정심판소송 (위법성)
작성자 서○○ 작성일 2008-12-03 01:50:02 조회수 1427
 <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집행 정지 효력 가처분 >

 대구광역시 남구유기동물보호사업 (심사기준 위법성)
 시민단체 : 바른 생활모임 , 자연환경보호 및 동식물 단체 남구청 부당성에 
  행정 심판 청구 및 행정집행 정지 효력 가처분

 취지; 사회적 법적 도덕적 비난 (범죄 단체에 유효 기간도 없이 똑 같은 수익사업 선정) 의 부당성. 
 자격 심사 문제점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에 관한 위법 (범죄 행위 사회적 법적)실례성 범죄인 에게 똑 같은 동물보호소 (자격 미달) 잘못된 행정 남구청 에 대해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짐에 국민의 소리 및 각종 행정기관 진정서 및 청화대 투서 및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소송 및 행정집행 정지 효력 가처분도 시작 되었다.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집행 정지 효력 가처분 
1)동물보호법 적용 적법성 여부
2)동물보호법 2008년 개도 가축 한국동물보호협회 보호소 자격 허가문제(계정법 :(개)가축은 분료 및 퇴비장 설치법)도심지역에 주택 3~4층에 동물보호소 인허가 문제 법적 행위  
  심사의 부당성-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확인 후 
3차) 심사 기준 배점기준 등 을 만들어 심사 
 업체 선정 기준에 자격 조건에 부적합함 에도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없이 심사 
 - 문제점 -
1)선정 기준 
2)배점 기준
3)채점 기준
4)심사 기준
 (법적 도덕적 사회적 단체에 대한 ) 제도적인 장치 업체 선정기준법
예)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에 준해 남구 유기동물보호사업은 행정 남용 (탁상 행정의 표본) 
※11월28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현장 방문 마친 시간 6시20분 경 8시 경 심사발표 심사기준법 무시한 심사위원 공개 및 배점확인 에 대해 행정 소송  (행정 형식만 심사)
※ (올 8월에 법원:한국동물보호협회 동물학대 및 자금 행령, 벌금 2백만원 판결)
대구시민의 혈세 관리 감독 기관 대구시 농수산과 관리 감독 대구시민 혈세낭비.
행정당국의 안일한 처사 국민의 혈세을 꼭 지켜야 함니다.
(심사기준 채점기준 심사관 점수 등 모던 것을 공개해야함.)
 대구시 남구유기동물보호사업에 부당성을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집행 정지 효력 가처분 관할 검찰청에 청구 예정

- 바른사회 모임 및 자연환경 시민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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