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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네오빌아트 법정관리에 관한 결의안 채택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5-07-01 17:31:07 조회수 30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해식)는 2월24일 전충기의원회 7명이 발의한 영남 네오빌아트 법정관리에 관한 결의안을 제13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민사신청과)과 국민은행(기업금융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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