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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1 17:43:10 조회수 252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57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제1조, 제12조, 별표3호, 별지서식 제1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제7조, 별지서식 제20호)

 

  1.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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