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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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14:55 | 조회수 | 33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1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행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구청장 및 사업자 등의 책무(안 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의 자문(안 제4조∼안 제5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6조∼안 제8조) ❍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재정지원, 실비지급 등(안 제9조∼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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