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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14:55 조회수 33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1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행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구청장 및 사업자 등의 책무(안 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의 자문(안 제4조∼안 제5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6조∼안 제8조)

❍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재정지원, 실비지급 등(안 제9조∼안 제11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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