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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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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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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3-10-06 18:06:15 조회수 117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4호
  2. 공고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11.(수)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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