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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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8-17 00:00:00 | 조회수 | 2657 |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정책 적극 발굴·추진 나.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 - 예방교육, 정신보건, 건강관리 및 장례서비스 -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생활관리사 운영 -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등 다. 지원대상(안 제6조) ☞ 만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 현황조사 및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라. 지원(안 제7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비용의 일부 및 전부 지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 안전관리,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장례지원서비스 등 마. 예방체계 구축·운영(안 제8조) ☞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운영 ☞ 관내 관련기관과 연계 고독사 노인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제공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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