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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9-28 16:46:29 조회수 3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0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1. 주요내용

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안 제7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안 제20조)

마.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기능(안 제31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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