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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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9-28 16:46:29 | 조회수 | 32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0호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안 제7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안 제20조) 마.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기능(안 제31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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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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