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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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6-12 00:00:00 | 조회수 | 54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통·번역비, 현지 세미나에 필요한 경비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의 편성‧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라. 정보공개 확대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 강화 ○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정규칙안: 붙 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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