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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8-19 00:00:00 조회수 246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18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 일자리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다.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6조)
 라.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8조)
 바. 행·재정적 지원다. 위원의 임기(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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