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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1 17:13:03 조회수 300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62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의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21조 제1항의 조례위임 사항 개정에 따라 근거

법 조문 정비 (안 제1조)

○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안 제2조)

○ 시행일 2022. 1. 13. (부칙)

 

  1.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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