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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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17:50:19 | 조회수 | 271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51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의회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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