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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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8-10 00:00:00 | 조회수 | 1214 |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 문화의 기본인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의 목적 (안 제1조) 나. 조례안 용어 정의 (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 라.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마. 공문서 등의 작성 (안 제5조) - 공공기관 공문서 작성시 쉬운 우리말 사용 등 규정 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6조) - 문화체육과장 국어문화 진흥 업무 총괄 사. 예산지원 및 교육․포상 (안 제7조~제9조) -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및 주민 교육, 유공자 표창 등 3. 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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