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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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5-16 00:00:00 | 조회수 | 65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9–13호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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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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