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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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8-25 17:35:34 | 조회수 | 185 |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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