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9-28 16:20:14 | 조회수 | 349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6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로 확대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