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9-28 16:20:14 조회수 34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로 확대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1.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