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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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17:16:17 | 조회수 | 266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61호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안
○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민주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함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적용범위 및 제외범위 등 (안 제4조 ∼ 제5조) ○ 조사방법 (안 제7조) ○ 조사결과의 공개 및 비밀준수 (안 제9조 ∼ 제10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22조, 주민투표법 제7조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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