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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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5:06:52 | 조회수 | 327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8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아동학대 금지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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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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