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17:38:56 | 조회수 | 268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66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는 이용자인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내용이 없어 이용자인 어린이의 참여와 의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표시 조항 신설(안 제5조제8항) ❍ 안전과 위생점검 등에 있어 개선의견 최대한 수렴 및 최대한 반영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