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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4-10-08 00:00:00 조회수 384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4-10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격려, 사기진작과 자긍심고취를 통한 지역사회, 의정 및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목적, 대상 및 포상권자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포상 종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포상 방법 및 시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공적심사 및 심사위원회 (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포상대상자 추천 (안 제12조)
  바. 이중포상의 금지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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