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알림(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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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07-12-11 09:26:50 | 조회수 | 2817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12.11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북구 규칙 제1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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