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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7-12-05 10:05:16 조회수 218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7-15호

           『대구광역시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관내 수변 위험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불의의 사로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변 위험지역의 지정 관리(안 제3조)
    - 구청장은 매년 수변 위험지역을 지정 관리하여야 함
  나. 구조장비의 설치 및 관리(안 제4조)
    - 구청장은 수변 위험지역에 구조장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다.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 운영(안 제5조)
    - 집중기간의 운영을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함
    - 집중기간은 수변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하여야 함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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