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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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3-28 00:00:00 | 조회수 | 3030 |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관급공사 중 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체불임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 체결 등 사업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발주자의 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사감독자의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의무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발주자는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구청장은 매년 사업주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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