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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6-12-01 17:20:24 조회수 245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6-11호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이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식시설, 정보화사업, 지역주민 교육사업 등 교육여건의 확대ㆍ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을 급식시설ㆍ설비사업, 정보화사업,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년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으로 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결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보조 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보조사업의 운선순위 결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안 제7조)
  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안 제8조)
  바.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구의회사무국(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당해 회계년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학교장 각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 ①정기회는 매년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시ㆍ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ㆍ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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