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2-11-15 00:00:00 | 조회수 | 3237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2-11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설비기준 규정(안 제5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전화 : 665-4045,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음글 |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 공고 |
---|---|
이전글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