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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장식 대구광역시 북구의원,“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촉구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4-03-26 16:04:07 조회수 253

북구의회 채장식(관음,읍내,동천)의원은 3월 26일(화)에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 채 의원은 “다문화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현재 열악한 처우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 채 의원은 “방문교육지도사 1명당 일주일에 4가구를 방문해 총 16시간수업을 진행하고 2시간 수업료는 24,880원으로 시간당 12,440원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차로 이동하며 소요되는 월평균 유류비는 20만원인데 반해 지급 되는 교통비는 수업횟수당 3,500원의 대중교통비로 산정되어 현실성 없는 금액을 받고 있고 그 부담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음을 말하며, 방문교육지도사가 1대 1 개별수업으로 국적과 눈높이를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수업 준비 및 기타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정된 시급과 교통비에 대한 현실태와 계약 방식과 지역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가 다른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 채 의원은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북구도 다문화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말하며, 다문화 가족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방안으로 임금 산출 시 준비시간과 각종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 인정과 거리와 이동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교통비 지원, 식대와 근속 수당 등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복지혜택에 대한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끝으로 채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주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다문화 가족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한민국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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