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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구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8-12-20 00:00:00 조회수 116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2018년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 등 17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을 채장식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동천·국우·무태조야동)의 심사보고 이후 수정가결 처리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

 ○ 김지연 의원(비례대표)과 채장식 의원(동천·국우·무태조야동)의 구정질문은 마지막 순서에 이루어졌다. 먼저 김지연 의원은 북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는 정책 입안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진일보 하 네크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부족한 점을 계속 발굴하고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채장식 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정규직 문제와 용역업체 계약문제에 대하여 부구청장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부구청장은 공공기관은 모범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앞으로 우리구는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있어 대구시 산하 통합관제센터 소속 타 구군의 상호간 처우 개선 협의 추진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행전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에 한하여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여 추정가격 12억인 CCTV모니터링 용역은 전국입찰로 추진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한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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