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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림 대구광역시 북구의원,“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1 08:54:42 조회수 112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비례대표)은 10월 26일(목)에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 이 의원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스토킹 경찰청 자료에 따라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2년 사이 6.5배 증가되었고, 여성 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 상담 현황에서도 스토킹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현재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끝으로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하여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정비 및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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