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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 대구 북구의원, “대구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불법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도입 주장”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3-12-15 10:10:18 조회수 91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태전구암·국우동)1215() 283회 제2차 정례회

2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불법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하였다.

 

○ 허정수 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화장실 불법침입이 포함된 성 풍속 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 검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또한,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 3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설치 카메라 적발 실적이 없었지만, 그 결과는 ‘일회성 탐지활동’의 실효성 이슈임을 지적하며 기존의 단속적 대응과는 다른 무인자동감지를 통한 사전예방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아가 우리 북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피해 시민의 인격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환경국장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육안점검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24시간 상시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하였다.

 

○ 이에 따라 허정수 의원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불법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도입’과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에도 동의하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간 불법촬영 자동탐지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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