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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 “북구 조례 정비를 통한 지역민의 삶에 맞는 정책 제안 예정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1 09:00:57 조회수 141

지난 30일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대표 이상봉 의원)북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 518개의 현 대구 북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의회 자문기관(위원회 등) 운영 기본조례 미제정’, ‘법정 위원회 미설치’,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등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지난 8월 11일 용역 착수보고회(수행기관 사단법인 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로 시작하여, 북구 조례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다. 9월 말 중간보고회를 통해 정비 시급 조례를 일부 발굴하였고 이어서 이번 최종보고회로 연구가 마무리됐다.

 

○ 대구 북구의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연구를 통해 총 60건의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하였다.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개별 조례에서 특례 규정을 두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입법 미비로 인한 법적 근거 부족 문제, 현행 조례의 입법상 체계 미흡에 따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세부 정비기준」과의 불합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우리 북구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대주민 불신 해소·법적 분쟁의 사전예방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발전 연구회’ 구성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으며,

 

○ 이상봉 북구의원(의원연구단체 대표)은 “특히,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입법 미비와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례상의 특례 규정에 따른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은 실질적인 주민들의 권익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연구한 우선적 정비 요구 조례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이상봉 의원, 김상선 의원, 김상혁 의원, 김현주 의원, 임수환 의원, 장영철 의원,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이 참여하였고, 사단법인 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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