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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4-02-19 18:01:28 조회수 8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복현1·2, 검단동)은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속에서 이중언어를 쉽게 습득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 이 의원은“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과 성장 발달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해당 조례가 통과된다면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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